요 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총 공사금액으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예산회계법상의 예산범위 내에서 매년도별로 별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공사수입금액은 장기도급계약을 적용하여 계상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총공사금액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예산회계법상의 예산범위내에서 매년도별로 별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공사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상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붙임 기 회신(법인22601-2712, 1988.09.2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2712, 1988.09.21
※ 법인22601-43, 1989.01.09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공사수입금액계상방법
가. 총공사금액으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예산회계법을 적용하여 매년도 예산범위내에서 별도 계약한 경우.
나. 총 공사비가 총공사예정비를 초과하는 경우
다. 총괄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공정부분별로 별도계약을 한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계산】
○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작업진행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