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으로 사용인 등을 변경 후 법인에 계속 재직시 퇴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3.29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에 상당하는 퇴직보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금은 수령한 단체퇴직보험금과 퇴직급여충당금순으로 차감한 잔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에 상당하는 퇴직보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금은 수령한 단체퇴직보험금과 법인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잔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단체퇴직보험금을 받아 지급 시 손금산입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3조 【복리후생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