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 대지를 단순히 분할하여 그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잔여대지에 본사사옥을 신축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별첨과 같이 질의회신문이 있었기에 이를 알리오니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규정을 적용하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람.
붙임 :
※ 재소득22601-303, 1989.03.07
1. 질의내용 요약
○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구공장 대지중 일부만 분할하여 양도하고 잔여대지에 당해법인의 본사 사옥을 신축하여 사용할 경우 분할하여 양도한 공장대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수 없다.
(을설)
-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 대지를 단순히 분할하여 그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잔여대지에 본사사옥을 신축하여 동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재소득22601-303, 1989.03.07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