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전세금 대손손비시기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1986.01.14
사용인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하는 것이고,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감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8조, 제35조에 규정하는 사용인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동령 제31조의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하는 것이고, 동령 제34조에 규정하는 사용인은 동령 제31조에서 규정하는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에 규정된 사용인과 임원의 정의가 시행령 적용 시 마다 다른 사유 - 시행령 제13조의 사용인. - 시행령 제18조의 사용인. - 시행령 제34조의 사용인. - 시행령 제35조의 사용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