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기부받은 자산을 수익사업(부동산임대업 등)에 사용하고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에 내국인등이 당초 기부한 수익사업용 자산에 대해 기부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별첨과 같은 질의회신문이 있었기에 이를 알리오니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 규정을 적용하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람.
붙임 :
※ 재소득22601-306, 1989.03.07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기부금등의 손금산입 규정과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2호
의 지정기부금의 범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교법인이 기부받은 자산을 수익사업 (예 : 부동산 임대업등)에 사용하고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에 내국인등이 당초 기부한 수익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동 규정 적용 가능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적용할수 없다.
(을설)
- 적용할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