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도로교통안전협회가 도로교통에 관한 연구용역 제공받고 대가지급시 수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3.29
학교법인이 기부받은 자산을 수익사업(부동산임대업 등)에 사용하고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에 내국인등이 당초 기부한 수익사업용 자산에 대해 기부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별첨과 같은 질의회신문이 있었기에 이를 알리오니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 규정을 적용하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람. 붙임 : ※ 재소득22601-306, 1989.03.07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기부금등의 손금산입 규정과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2호 의 지정기부금의 범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교법인이 기부받은 자산을 수익사업 (예 : 부동산 임대업등)에 사용하고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에 내국인등이 당초 기부한 수익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동 규정 적용 가능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적용할수 없다. (을설) - 적용할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