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고보상비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87.04.16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먼저 공장을 지방이전하여 사업개시 후 구공장을 양도하고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고 구공장을 양수한 내국인이 그 공장에서 업종이 다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초 면제된 법인세등을 추징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먼저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공장을 양도하고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을 감면받은후, 구공장을 양수한 내국인이 그 공장에서 업종이 다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당초 면제된 법인세등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투자세액공제등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1409, 1987.05.28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및 동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한 법인이 대도시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후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이전전의 당초 공장(대도시내공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자가 타업종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조감법 제42조에 의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와 조감법 제43조에 의한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