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국상품신용공가에 의하여 수입하는 자재에 대한 수입이자의 세무상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03.29
1983.12.31 이전에 발생한 부도어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동 규칙의 규정에 해당하면 198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대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235(1985.01.24)를 참조. 붙임 : ※ 법인22601-235, 1985.01.24 1. 질의내용 요약 ○ 부도발생일로부터 0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 처리하는 경우 공부상 재산유무를 확인 시 그 방법 여부 (갑설) - 채무자의 본적지와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공서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채무자 명의로 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을설) - 채무자의 본적지와 주소지내 채무자 명의로 등록 등기된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