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해외사업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3.28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이 동 해외사업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에 따라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이 동 해외사업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법인 중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에 의해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해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은 있으나 소득금액이 마이너스이고 소득공제금액이 없어 소득구분 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외부조경계산서 첨부 대상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