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신고한 대차대조표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공고의 효력에 대하여는정부에 신고한 대차대조표와 일간신문에 공고한 대차대조표를 비교하여 공고의 효력 여부를 판정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989, 1986.03.25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따라 결산에 대한 결산공고문을 신문에 공고함에 있어 본 법인의 착오로 인하여 부속명세서와는 달리 계정과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공고의 적법유무를 질의함.
가. 개정 과목 및 부속명세서
이연자산부에 시험연구비로서 15,000,000원이며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외비용 시험연구비상각/이연자산명세서에도 시험연구비 계정/합계잔액시 산표에도 시험연구비 계정을/사용하여 왔으며 금액에는 오차없이 모두 일치합니다.
나. 신문 공고 및 신고내용
| 신문에 공고한 대차대조표 | 세무서 제출 대차대조표 |
| 구분 | 과목 | 금액 | 구분 | 과목 | 금액 |
| 이연자산 | 개업비 | 15,000,000 | 이연자산 | 개업비 | 15,000,000 |
○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게재한 사실에 대하여 공고의 적, 부 판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6조 제2항
【과세표준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