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있는 자의 재무에 대한 보증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항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수관계 있는 자의 재무에 대한 보증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항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 법인이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6호
에 해당하는 특수관계 법인(당해 법인 제품의 총판 대리점)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다가 그 특수관계 법인이 부도로 패업하여 동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당해 법인이 이를 변제하고 그 구상권을 기타의 자산 계정에 계상한 후 동일 사업년도 중에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강제 집행결과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 요건은 충족됨)하였는바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 계산에 있어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한다.
(을설)
-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