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 있는 자의 재무에 대한 보증으로 인한 손실 발생시 부당행위계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3.28
특수관계 있는 자의 재무에 대한 보증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항하는 것임.
[회신] 특수관계 있는 자의 재무에 대한 보증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항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 법인이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6호 에 해당하는 특수관계 법인(당해 법인 제품의 총판 대리점)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다가 그 특수관계 법인이 부도로 패업하여 동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당해 법인이 이를 변제하고 그 구상권을 기타의 자산 계정에 계상한 후 동일 사업년도 중에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강제 집행결과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 요건은 충족됨)하였는바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 계산에 있어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한다. (을설) -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