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업무무관자산 판정시 취득일 및 업무무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적수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03.28
업무무관자산 해당여부 판단시 취득일이란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대금청산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하며, 동 자산 취득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시 동 자산을 당해 사업연도 중에 양도한 때에도 적수는 자산의 전체가액에 대하여 계산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취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등이 없어 구체적으로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기본통칙 2-9-8(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범위) 제1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취득일이란 당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대금청산일 중 먼저 도래한 날(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규정한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그 자산을 당해 사업년도 중에 양도한때에도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적수는 그 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영수한 계약금, 중도금과 관계없이 양도일까지 그 자산의 전체가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비업무용 자산의 판정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이 경과한 것으로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한 토지와 건물 - 이 경우 취득일을 질의함. | 1978.08.14 | 1983.05.06 | 1983.06.30 | 1983.12.08 | 1984.01.10 | | | ←부지조성자금납부→ | | | | | | | | | | | | | | | | | | | | 공단잠정입주계약 | 확정입주계약 | 1차 중도금 | 입주시점 | 잔금 | 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중도에 양도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의 적수계산 - 계약금, 중도금을 업무무관자산의 가액에서 공제하고 적수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지급이자× | 업무 무관자산 점수 | | 재고자산점수+업무무관자산점수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 제14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