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적립식 목적 금전신탁이익의 원천징수시기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13
적립식 목적 금전신탁의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 법인22601-2289, 1988.08.17)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289, 1988.08.17 1. 질의내용 요약 ○ 적립식 목적신탁예Rma의 수입이자의 수익실현시기 및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타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8...17 제2항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의2 제2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