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적립식 목적 금전신탁의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 법인22601-2289, 1988.08.17)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289, 1988.08.17
1. 질의내용 요약
○ 적립식 목적신탁예Rma의 수입이자의 수익실현시기 및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타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8...17 제2항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의2 제2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