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를 연불로 취득하고 선지급시 감액되는 금액의 처리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13
골프회원권의 취득을 위해 국가에 지급한 보훈성금은 당해 골프회원권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기부금특별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골프회원권의 취득을 위해 국가에 지급한 보훈성금은 당해 골프회원권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66조의3에 의한 기부금특별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이 골프장 회원권 취득을 위해 입회금 이외 별도의 보훈 성금을 기탁한 경우 연말정산시 기부금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소득세법 제66조 의 3 제1항 제2호에 의거 연말정산시 기부금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질의 2] 골프장 회원권 취득을 위한 별도의 보훈 성금은 취득 부대 비용이므로 연말정산시 기부금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6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