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에 특별공사채형저축과 장기우대공사채형저축(거치식)의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보험자에 이자지급시 원천징수
- 증권회사가 금융보험업자인 ○○에 보증사채와 통화안정증권이자를 지급할때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 금융보험업자인 ○○가 투자신탁회사 상품인 특별공사채 또는 장기우대공사채(거치식)저축을 하여 이자를 받을때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이자소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 제39조
【원천징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