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소액가계저축의 업무취급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11
대표이사 가수금계정과 법인의 토지계정을 상계한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표이사 가수금계정과 법인의 토지계정을 상계한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의무 발생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7-1-2...59의 2,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7-2-2...59의 2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가. 중소법인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현금이 부족 되는 경우에 대표가수금 계정으로 입금전표를 사용하여 회계정리를 하다 보면 대표가수금이 누적되어 회사의 채무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채무비율이 높아 대외신용도 측면에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음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본 회사는 단순히 채무 비율을 줄이기 위하여 방법을 모색한 것이 회사소유토지인 장부상의 토지가격 20,000,000원을 회사대표 가수금계정과 상계처리를 하여 일단 채무비율을 감축시켰습니다. 현금 20,000,000 │토지 20,000,000 가수금 20,000,000 │현금 20,000,000 나. 회사소유토지는 시가 매각하는 체비지를 구입하여 대지 위에 회사건물을 신축하였던 바, 토지는 환지부분이므로 등기가 되지 아니하고 있는 시점이며, 건물은 회사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토지의 환지예정증명을 보면 소유주는 등재가 되고 있어 당초 회사소유로 구입하여 등재되어 있다가 후일에 가항과 같이 정리를 하면서 현재는 회사대표 개인소유로 명의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다. 물론 형식상의 채무비율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었으므로 형식상 소유권만 이전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토지건물을 원상태에서 사용수익하며 회사대표와 개인자격의 대표(양자는 동일인임)간에는 일체의 임대료 및 기타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형식상의 약정만 체결을 하였을 때 특별부가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라. 특별부가세가 해당된다면 양도가격의 기준은 상기 가항에서 가수금과 상계 처리한 20,000,000원인지 혹은 환지예정지로서의 잠정등급가격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1-2...59의 2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 발생시기】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2...59의 2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