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상당액을 개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641, 1988.06.11
1. 질의내용 요약
○ 소액주주가 아닌 출자임원에 대한 의료보험료의 손금산입여부 및 소득처분 방법
- 출자자인 임원의 의료보험료는 비과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