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지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 시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타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지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
- 주거 내 은행으로부터 연수원 설립을 위한 토지의 취득승인을 받아 1989.05 토지취득 (82,883㎡)
- 상기 부지중 62,000㎡가 경지 및 산림보전지역으로 연수원신축 불가
- 건설부에 의청군청, 경남도쳥 경유하여 용도지역 변경요청
- 현재 건축공사착공지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