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의 주택신축용 토지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2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인근의 주차장을 임차하고 이를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의 주차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임차료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인근의 주차장을 임차하고 이를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의 주차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임차료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관광호텔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인근주차장을 임차하여 당사고객의 주차장으로 이용 시의 회계처리 여부. ○ 임차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의 월임대료를 판촉비계정으로 처리 시에 접대비에 해당되는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3...3 【비용배분원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과세사실의 판단 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