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 영위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중도에 양도함으로써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중도에 양도함으로써 동토지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토지에 대한 등록세 중과분이 양도일 이후에 고지된 경우에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중도에 양도함으로써 동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중과된 경우
[질의]
1. 중과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손금귀속시기 여부.
2. 추가 납부한 취득세ㆍ등록세 중과 분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특별부가세 환급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