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당해외국법인 출자법인이 출자 내국법인간 관계회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3.31
주택신축판매업 영위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중도에 양도함으로써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중도에 양도함으로써 동토지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토지에 대한 등록세 중과분이 양도일 이후에 고지된 경우에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중도에 양도함으로써 동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중과된 경우 [질의] 1. 중과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손금귀속시기 여부. 2. 추가 납부한 취득세ㆍ등록세 중과 분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특별부가세 환급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