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투자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적립한 경우 임의환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3.31
법인22601-2543호(1989.07.11)로 기회신한 내용중 “재평가 1일전에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이란 재평가 1일전에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자산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22601-2543호(1989.07.11)로 기회신한 내용중 “재평가 1일전에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이란 재평가 1일전에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자산을 말함. 붙임 : ※ 법인22601-2543, 1989.07.11 1. 질의내용 요약 ○ B/S에 계상된 사업용 자산으로서 재평가 1일전의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은 재평가 대상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 에서 재평가 1일전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범위 (갑설) - 재평가 1일전 현재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안히나 모든 경우를 말함. (을설) - 재평가 1일전 현재 완공, 가동중인 자산으로 정산되지 아니한 건설비로 계상한 후 그 후 정산으로 장부가액이 확정되어 그 가액으로 계상하고 산고한 자산은 제외 되어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재평가적립금】 ○ 자산재평가법 제30조 【자본수입】 ○ 자산재평가법 제23조 【자본에 수입할 금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