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업무무관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므로 보유주식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동법동조 제1항에 게기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므로 보유주식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차입금이 자기자본 2배를 초과하는 법인임.
- 1980.12.01 A법인 주식 700,000주(지분70%) 보유하다가 1990.02.01 10% 유상증자로 70,000주를 취득한 경우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적용되어 손금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