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를 공유수면매립법 시행 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21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타인명의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타인명의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타인명의로 납부한 원천세액을 포함한 수입이자 총액을 수익 계상하였을 때 기 납부 세액으로 공제 할 수 없는 당해 원천세액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손금 산입이 불가능하다면 수입이자 총액에서 당해 원천세액을 차감한 잔액(순수법인의 수입금액)을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함이 타당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