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이전 전의 지역에 남아 있는 공장을 이전 전의 업종과 다른 업종의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한 경우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하가 1988.12.30일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이전전공장의 사용범위에 대한 질의>
가. 대도시 소재의 당해공장시설 소유자가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지방으로 이전 하였음.
나. 이전전 공장건물과 토지의 매매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타인에게
(1)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와
(2) 사무실이나 창고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와
(3) 공장용과 사무실, 창고용으로 혼재하여 임대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8...43 【이전전 공장의 사용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9...43 【공장시설 전부이전의 기준】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8...43 【이전전 공장의 사용범위】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이전전의 지역에 남아 있는 공장을 이전전의 업종과 다른 업종의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법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9...43 【공장시설 전부이전의 기준】
영 제3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하거나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 함은 이전전의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여 당초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여러 종류의 제품(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에 한한다)중 한 종류의 제품만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초의 공장건물을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