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영업을 인수하면서 부담한 금액은 실제 발생할 초과수익에 미달하므로 합병・영업양수 및 전세권 취득 등의 경우에 초과수익을 기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는 영업권 정의규정에 합당하므로 회사 회계처리가 타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타인의 영업을 인수하면서 부담한 금액이 실제 발생할 초과수익에 미달하므로 기업회계기준 제36조 1호의 합병, 영업양수 및 전세권 취득 등의 경우에 초과 수익을 기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는 영업권 정의 규정에 합당하므로 회사회계처리가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주)○○은 ○○(주)에서 부품 매입하여 (부분품)완제품을 생산 ○○에 제품을 납품하여 왔으나 부품대금으로 ○○에서 발행한 어음금액이 부도 발생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과 제품납품을 불성실하므로 ○○의 하청업체인 ○○에서 ○○의 부도금액을 인수할 조건으로 ○○와 직접 납품계약을 하게 되어, ○○의 부도금액 27백만 원을 (주)○○에서 인수하고 영업권 계상하므로써 ○○에 납품단가가 400원에서 450원으로 상승하게 된 경우
- 동 채무부담액 27백만원의 영업권계상금액의 타당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8...21 【영업권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