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공장 도급작업에 따른 도급직원의 임금 내용중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거한 비과세 적용 항목에 관하여 하기와 같이 질의 하오니 회신바랍니다.
가. 당공장 도급업체 현황
(명)
| 업 체 명 | 작업인원 | 작 업 내 용 | 업태, 업종 |
| ○○사 | 8 | 파지창고관리, 공장구내청소 | 써어비스 하역업 |
| ○○기업 | 43 | 식당취사, 사택잡역, 영선 |
| ○○사 | 100 | 제품입출고, 보빈선별수리, 상하차 |
| ○○사 | 132 | 대차운반정기, LOADING, DOFFING, 청소등 |
| ○○사 | 57 | |
| ○○사 | 87 | 원사입출고, 대차운반, 도핑, 로딩, 등 |
| ○○사 | 85 | |
| 계 | 512 | |
나. 당사 도급 운영형태
1) 업태 및 업종은 써어비스 하역업이며
2) 생산공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고
3) 당사 생산직(기능직) 사원과 동일한 작업내용임
다. 질의
당사 도급운용 형태에 따라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의 “생산 및 그 관련직”에 해당되는지 여부
라. 유첨
1)
소득세법 제5조 제4항
(자)
2)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
3)
소득세법 제5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