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반 (조)장이 자기지휘, 통제 하에 있는 종사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을 수행하고 그 종사자가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작업반 (조)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법인22601-816, 1990.04.10
※ 법인22601-801, 1990.04.07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경리담당자로서 1990년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하면 월급여 100만원이하인 생산직 근로지의 경우, 특근및 이근수당은 비 과세 적용 대상인 바 아래와 같이 근무하는 사원에 대한 과세및 비과세를 분류함에 어려움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직접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작업을 하면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직,반장의 수당
(2) 생산공정에는 직접 투입되지 않으나 생산공정을 원활히 하기위한 지원부서에 근무하는 자의 수당
1) 공무과 기계수리 담당 2) 제품 입출고 직업원
3) 원동과의 전기및 보일러 담당 4) 원료의 운반및 하자 직업원
(3) 승용차, 통근버스및 화물차 기사의 수당과 공장내에서 작업하고 있는 지계차 기사의 수당
(4) 경비업무를 믿고있는 경비원의 특근및 야근수당
(5) 농장및 영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작업원의 특근및 야근수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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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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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