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증자소득공제에 있어서 가지급금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8.03.31
의제배당에 대한 주주가 부담할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한 금액은 증자소득공제에서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법인22601-2594, 1987.09.23)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2594, 1987.09.23 1. 질의내용 요약 ○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등을 법인이 대납후 가지급금 계상시 ○ 동가지급이 법인세법 제10조 의 3 제2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의 2 제4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 의 3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의 2 ○ 소득세법 제26조 【】 ○ 법인세법 제10조 의 3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