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의제배당에 대한 주주가 부담할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한 금액은 증자소득공제에서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법인22601-2594, 1987.09.23)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2594, 1987.09.23
1. 질의내용 요약
○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등을 법인이 대납후 가지급금 계상시
○ 동가지급이
법인세법 제10조
의 3 제2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의 2 제4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
의 3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의 2
○
소득세법 제26조
【】
○
법인세법 제10조
의 3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