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다고 인정되고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 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매매실례가액에 의하고 시가 불분명시 상속세법을 준용 평가한 가액에 의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는 별첨 유사회신문(소득22601-401, 1987.05.15)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소득22601-401, 1987.05.15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공모예정일 1988.04.15
○ 주금납입예정일 1988.05.02
○ 상 장예정일 1988.05.30
○ 상기와 같이 상장준비중인 법인이 1988.04.20 주식양도시 양도주식의 시가 여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5항 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