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조합이 직접사용하던 토지의 용도폐지로 양도 후 매각대금으로 수리시설물설치사업 자산의 취득으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할증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특별부가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기질의회신문 법인1264.21-1300 (1984.04.1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방위세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붙임 :
※ 법인1264.21-1300, 1984.04.12
1. 질의내용 요약
○ 농지개량조합이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하던 농지개량시설 부지(토지)가 농지개량사업 시행등으로 용도폐지되어 다른 고정 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를 매도하여 동매각대금으로 동조합의 수리시설물(고정자산)설치사업비로 대체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내지 제4항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수 있으며 동 모세(특별부가세)가 면제됨에 따라 동 모세에 대한 방위세등도 면제될것으로 사료되는바 이 경우 방위세의 면세 및 면제신청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방위세법 제2조 제2항
○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