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설기간 중 수입이자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3.27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등에서 농어촌지역 판정시 충청북도 청주시는 농어촌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충청북도 청주시는 동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는 조세감면 규제법 제15조, 조세감면 규제법 제84조 제2항,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제2항,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는바, 나.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19-15의 규정에서는 농어촌지역이라함은 중소기업창원지원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 중소기업 창원지원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서는 농어촌지역이라함은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그러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하면 창업의 범위를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와 개인 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있는바, 마. 청주시 지역에서 부동산등을 임차하여 농수산물 제조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습니다. 개인기업에서 영위하던 집기비품등을 전혀 승계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영위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의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