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무주택사용인에게 임대주택입주금을 무상 대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3.27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아 그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업용 토지는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비업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아 그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업용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업무용 차량을 다량(1,800여대)으로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자동차정비지구(건설부 고시348호)내의 대지(4,283.6㎡)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허가를 받아 자가전용차량(업무용)을 정비ㆍ관리하기 위한 자가정비공장을 건축ㆍ운용 하는 경우 규칙 제18조 제3항 제22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적용받을 수 없다. (을설) - 적용받을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