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주인 임원에게 단순히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인상한 보수가 정당한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3.27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토지 등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제7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토지 등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당초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1975.01.01 이전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매도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할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의 적용방법에 대하여 (갑설) - 동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1호 (다)목에 의함 (을설) - 동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1호 (가)(나)목에 의함 | <법 인> | | | 부동산 (1975.01.01 이전 취득) 취득가액 불명 | 매 각 | | ────────> | | (실지거래가액) | | | | > 취득가액 여부 | | | |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 【양도 자산 취득가액에 관한 적용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기준시가의 결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