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토지 등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제7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토지 등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당초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1975.01.01 이전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매도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할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의 적용방법에 대하여
(갑설)
- 동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1호
(다)목에 의함
(을설)
- 동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1호
(가)(나)목에 의함
| <법 인> | |
| 부동산 (1975.01.01 이전 취득) 취득가액 불명 | 매 각 |
| ────────> |
| (실지거래가액) |
| | | > 취득가액 여부 | |
| |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
【양도 자산 취득가액에 관한 적용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기준시가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