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외채무의 상대계정이 불분명하여 정리손실 등으로 처리시 손금 이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3.27
주휴수당 또는 연월차수당의 비과세 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매 과세기간 회계리시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과세기간별로 구분 계산하나,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할 월 또는 연도에 비과세 범위액을 계산함.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에 규정하는 주휴수당 도는 월차ㆍ연차 수당중 년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동 수당을 매월 또는 매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가 매과세기간 회계처리시 당해 주휴수당 등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과세기간별로 구분 계산하나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할 월 또는 연도에 비과세 범위액을 계산하며, 2. 월정급여가 50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지급받는 벽지수당과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은 각각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휴, 월차, 연차, 입갱 벽지수당이 노임 인상액에 포함되어 있을시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