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농공지구입주 기업이 법인전환 시 잔존감면기간동안 승계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11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 중 공사원가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작업진행률의 당해 사업년도 중 소요된 총공사비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기본통칙2-15-6...21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한 개인사업을 흡수 통합한 법인기업이 통합 시 포괄승계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 년 수를 적용함에 있어 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6...21(자산을 포괄 승계한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 후단 "다만 자산 등을 "평가하여 승계 받은 경우"에는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다. 위 통칙 중 "평가하여 승계 받은 경우"란 각 자산별로 평가증 또는 평가감이 발생한 경우에도 평가증 또는 평가감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내용 년 수를 수정하여 적용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평가증된 자산에 대해서만 내용년수를 수정 적용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6...21 【자산을 포괄승계한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