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경로 우대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중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평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89년부터 경로우대 세액공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인적사항(본인)
○ 소속: 국립의료원
○ 성명: 정○○
나. 경로자(모친)
○ 성명: 정○○
○ 주민등로번호: XXXXXX-XXXXXXX
○ 연령: 69세
[질의사항]
○ 본인은 장남으로써 동생 학교 및 직장관계로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을대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 경로 우대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 현재, 부양가족수당 및 부양가족공제는 혜택을 받고 있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구비서류는 어떤것들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7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