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3.27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경로 우대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중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평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89년부터 경로우대 세액공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인적사항(본인) ○ 소속: 국립의료원 ○ 성명: 정○○ 나. 경로자(모친) ○ 성명: 정○○ ○ 주민등로번호: XXXXXX-XXXXXXX ○ 연령: 69세 [질의사항] ○ 본인은 장남으로써 동생 학교 및 직장관계로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을대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 경로 우대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 현재, 부양가족수당 및 부양가족공제는 혜택을 받고 있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구비서류는 어떤것들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7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