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법인의 세무조정시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계상특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3.27
지급하는 수당의 명칭에 관계없이 그 수당이 근로기준법에 규정하는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주휴수당과 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중 연1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4의 경우 지급하는 수당의 명칭에 관계없이 그 수당이 근로기준법에 규정하는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주휴수당과 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1,2,3의 경우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붙임 ※ 법인22601-891, 1990.04.16 1. 질의내용 요약 금법 소득세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제조업등의 생산직 및 그 관련직종의 월급여 10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중 연간 180만원까지는 비과세 소득으로 되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통상입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에서의 통상임금과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의 정의(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은 동액의 월급일지라도 시급통상임금, 일금통상임금, 주급통상임금, 월급통상임금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낼수 있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참조)와 관련하여 비과세 대상이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의 범위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별첨과 같이 질의하오니 번망하시더라도 질의에 대한 귀청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