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 경우 공제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66조
장애자 동법 제66조의 4 경로우대공제에 있어서 공제대상자는 “부양가족중 공제대상장애사” 및 “부양가족중 65세 이상인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양가족의 범위에 배우자의 부양가족 (예 : 장인, 장모)도 장애자공제, 경로우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공제대상자에 포함된다.
(이유)
소득세법 제65조
부양가족공제대상자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도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을설) 공제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유)
소득세법 제65조
(부양가족공제) 제4항에 의하면 거주자에는 그 배우자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자공제 및 경로우대공제에는 거주자에 배우자가 포함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