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농공지구에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재무부에서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을 보내 드리니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315, 1988.05.08
1. 질의내용 요약
○ 농,공단지내 도산기업을 매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 제40조4
조세특례규정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