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하청공장에 무상으로 사업장과 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19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농공지구에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재무부에서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을 보내 드리니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315, 1988.05.08 1. 질의내용 요약 ○ 농,공단지내 도산기업을 매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 제40조4 조세특례규정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