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장학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분에 대한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에서 열거한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분에 대한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수입금액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 각호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수입배당금과 이자소득만이 있는 비영리 법인의 접대비 한도액까지는 대상여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접대비등의 수입금액계산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