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잔존내용연수계산은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 것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입한 드럼의 사용내용 및 용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잔존내용연수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야적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석유류운반용 드럼의 감가상각방법
- 중고취득으로 보아 2년의 내용연수적용
- 일시상각가능
- 구입 시 송금산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잔존내용연수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