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야적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드럼통의 감가상각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19
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잔존내용연수계산은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 것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입한 드럼의 사용내용 및 용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잔존내용연수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야적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석유류운반용 드럼의 감가상각방법 - 중고취득으로 보아 2년의 내용연수적용 - 일시상각가능 - 구입 시 송금산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