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자산 양도대금으로 학교설립 토지 구입 시 특별부가세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3.30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용될 정상가액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법인22601-1390,86. 4.29)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390, 1986.04.29 1. 질의내용 요약 ○ 무상으로 토지받음(1989.02.21) 가. 근저당설정(1989.02.21)채권최고액 50.000천 나. 근저당설정(1989.02.21)채권최고액 20.000천 다. 근저당설정(1989.02.21)채권최고액 100.000천 -> (가 x 나) 말소등기후 설정 ○ 동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정상가액이 불분명하여 규칙 제16조의2(시가)를 적용시 시가는 어느 것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