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그 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로 인하여 공제받지 아니한 세액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이에 대한 관계서류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그 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 오류로 인하여 공제받지 아니한 세액이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에 의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기한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고 이에 대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 조감법 제17조 제2항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 1987년분은 과다세액공제로 추가 자진납부하고
- 1988년분은 세액공제금액이 증가하여 수정신고를 하게 되었는바
○ 상기와 같은 경우 수정신고일이 1989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이면서 1989사업연도 이익금처분일 이전일 때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시기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6조
【과세표준의 신고】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