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주택건설사업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자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주택건설사업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한 자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등록업자의 범위란 다음중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건설부에 등록한자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다.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 【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