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개인사업자의 미완성공사 지출금에 대한 유보내용의 법인 승계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11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본점을 설립하여 창업한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규정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본점을 설립하여 창업한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규정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본점 -> 울산시 동시설립시 지점 -> 경주군 [질의]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에 처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19...1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