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에 지체상금지급 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3.30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된 기존의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새로이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것이며, 실용신안법 및 특허법의 규정에 의거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설립된 기존의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새로이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수 없는 것이며, 2. 실용신안법 및 특허법의 규정에 의거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9조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을 창업(같은법 시행령 제2조 참조)하여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농어촌지역이외의 지역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농어촌지역에 별도의 지점법인을 설치하여 기술집약형 품목이외의 품목을 생산하려하는 경우 농어촌지역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적용여부 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29조 관련 [별표2] 6호. 실용신인법에 의하여 등록된 신규의 고안을 기업화하는 사업과 10호. 특허 받은 국내기술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의 경우 실용신안전자나 특허전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을 받아 기업화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9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