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5호 서식(을)]상의 ⑧ 기장금액란에 기재할 금액은 외화채무의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외국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거 평가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외화채무를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외화채무가 당해사업연도이전에 발생한 경우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 서식(을)]상의 “⑧ 기장금액”란에 기재할 금액은 직접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환율에 의거 평가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화채권ㆍ채무의 발생시 적용환율
1989.12.30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3항
의 개정에 따라 외화채권ㆍ채무의 평가시 적용할 환율만 규정하고 있는바, 외화채권ㆍ채무의 발생시 적용할 환율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1]
(갑설)
- 회사가 합병법 기준에 따라 적절한 환율을 계속적용.
(을설)
- 개정전의 규정에 따라 주거래은행의 대고객 외국환 매매율을 적용.
[질의2]
을설이 타당하다면, 환차손익의 발생 처리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