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 중고품을 신품처럼 위장수입 하여 관세법 위반 벌과금의 손금산입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8.03.29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5호 서식(을)]상의 ⑧ 기장금액란에 기재할 금액은 외화채무의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외국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거 평가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외화채무를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외화채무가 당해사업연도이전에 발생한 경우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 서식(을)]상의 “⑧ 기장금액”란에 기재할 금액은 직접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환율에 의거 평가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화채권ㆍ채무의 발생시 적용환율 1989.12.30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3항 의 개정에 따라 외화채권ㆍ채무의 평가시 적용할 환율만 규정하고 있는바, 외화채권ㆍ채무의 발생시 적용할 환율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1] (갑설) - 회사가 합병법 기준에 따라 적절한 환율을 계속적용. (을설) - 개정전의 규정에 따라 주거래은행의 대고객 외국환 매매율을 적용. [질의2] 을설이 타당하다면, 환차손익의 발생 처리에 대하여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