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 소유 토지를 양도 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에게 부과될 제세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8.03.29
임대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시 부동산가액은 개별필지의 지가가 사업년도 중에 산정된 경우에도 취득가액, 사업년도종료일 현재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건축물의 경우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을 사업년도 전기간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동산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가 사업연도중에 산정된 경우에도 취득가액,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건축물의 경우는 기준시가)중 큰금액을 사업연도전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용 부동산 가액에 대한 수입금액비율의 계산시 사업연도중에 개별공시지가가 공포된 경우 임대용 부동산 가액의 계산 (공시지가를 1990.01.01부터 적용하는지, 1990.08.30이후부터 적용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