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4.14
법인의 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되고 채무자의 사업장, 본적지, 주소지등을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와 기타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무 재산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손사유에 해당되고 채무자의 사업장, 본적지, 주소지등을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와 기타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무재산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채무자가 무자력자인 경우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가능할시 필요한 대손서류에 대하여 질의함. 나. 채무자가 무재산인 경우 지방세미과세 사실 확인만으로 대손처리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