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광고대행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상가를 이전말소시 매매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3.26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에 귀속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나, 양수도 또는 사용에 관한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에 귀속되는 익금와 손금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나, 리스회사와 B회사의 계약내용 및 당해리스물건의 A, B회사간의 양수도 또는 사용에 관한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B회사가 금융리스에 의하여 덤프트럭을 구입하였으나 이를 관계회사인 A회사가 사용하는 경우 - 리스료ㆍ관리비(운전자 급료등)를 A회사의 경비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리스장비인 덤프트럭운영수임은 A회사에 귀속시켰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 기본법 제1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