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타인의 사업장에서 자기상품을 자기의 책임 하에 판매하는 경우의 판매 손익의 귀속년도는 그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나,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타인의 사업장에서 자기상품을 자기의 책임하에 판매하는 경우의 판매손익의 귀속년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1) 판매장의 판매사원은 제조법인의 사원이 직접 판매
(2) 판매기간중의 분실ㆍ훼손 등의 발생책임은 제조법인에 귀속
[질의요지]
각사업년도소득금액계산상 손익에 산입될 금액의 범위
(1) 제조법인의 백화점에 공급한 가액
(2) 백화점의 판매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손익귀속년도】
○
상법 제101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1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