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만을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3.26
타인의 사업장에서 자기상품을 자기의 책임 하에 판매하는 경우의 판매 손익의 귀속년도는 그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나,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타인의 사업장에서 자기상품을 자기의 책임하에 판매하는 경우의 판매손익의 귀속년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1) 판매장의 판매사원은 제조법인의 사원이 직접 판매 (2) 판매기간중의 분실ㆍ훼손 등의 발생책임은 제조법인에 귀속 [질의요지] 각사업년도소득금액계산상 손익에 산입될 금액의 범위 (1) 제조법인의 백화점에 공급한 가액 (2) 백화점의 판매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손익귀속년도】 ○ 상법 제101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1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